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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도박 가르치는 사회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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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일 작성일2004.11.04 조회5,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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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문구점등에 설치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들이 어린이들에게 폭력과 도박에 대한 무감각증을 키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게임장이 아닌 일반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싱글로케이션 제도'시행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 사행성 게임기로는 몇가지가 있는데, 일명 '가위바위보' 게임기는 1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른 뒤 가위바위보를 해 이겼을 경우 최저 1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현금 또는 현금이나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한다. ■화살표 게임기■는 동전을 투입구에 넣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숫자대로 메달을 따고 이 메달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게임기는 숫자를 맞추면 구슬이나 메달이 주어지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다기능 자동판매기는 동전을 넣고 짧은 시간에 버튼을 많이 눌러 묵찌바게임을 하며 이를 이기면 100원부터 2000원까지 카드를 발급받아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폭력성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로 피가 튀는 격투 게임이나 도끼를 들고 싸우는 게임, 상대방을 죽여야 끝이 나는 게임 등 어린이들이 마치 중독에 걸린 듯 몰두하는 모습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는 모습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시행령, 싱글로케이션 제도에 의해 한 문구점당 2대 이상 설치하지 못하게, 그리고 문구점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문구점은 거의 없다. 어린이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더러운 거리 바닥의 등급분류필증도 없는 무적 게임기 앞에서 도박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쵸코볼이나 과자 등이 넣어진 자동판매기로 위장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게임기가 오락제공만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과자류 자동판매라는 주 기능에 부수적으로 오락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는 원론적 논리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사실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들이 학교앞 문방구에 설치된 쵸코볼 자동판매기 또는 이와 유사한 뽑기(일명 미니빠징꼬)등의 사행심 조장 방지를 위해 생활지도 강화 노력 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이에 대해 거의 무관심한 수준이다. 지자체들도 불법 게임기를 자진 철거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 후 폐기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일선 학교의 무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학교 주변에 몰려있는 문구점들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사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수시 점검 및 계도하고 이같은 불법사항이 지속될 경우 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경찰도 이같은 사행성 오락기의 단속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이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행 오락이라는 관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단속하여야 하나 사실상 이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박은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하기에 어린이때부터 이를 접하고 자란 아이들은 도박이 사회악이라는 생각대신 하나의 놀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사행성 게임기들이 독버섯처럼 우리 어린이들을 도박에 심취하게 만들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이나 관계당국은 이 현상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다. 이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학교앞 문구점이나 도서대여점, 슈퍼마켓등에 삼삼오오 몰려앉아 폭력과 도박 게임에 몰두하는 어린이들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 학교와 관계당국이 이런 말도 안되는 도박기기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자기 아이가 길바닥에서 남을 죽이는 게임과 룰렛에 빠져 있다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이제 실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환경으로 인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영일 흥사단 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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