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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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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고학연 출범준비위 작성일2004.12.23 조회6,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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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입니다. 한국 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는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회의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2004년 12월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이하 한고학연)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는 청소년들과 학생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아래의 글은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준비위원회의 현 입장이며 서술된 내용은 추후 구성된 正위원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단체의 필요성 ① 모든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고등학교는 용화여자고등학교 분규 사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분규 사태, 대광고등학교 학내 종교 자유 분쟁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 사회가 고등학생들의 여론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현 사회 구조가 이러한 주장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이익과 인권을 침해받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학교의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재의 고등학교는 구조적으로 그러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며 학교 밖에서 정부·사회·학교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정부·사회·학교로부터 학생회의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제반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현재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중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한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학생회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학교의 행정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 표결 권한이 보장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회 법제화, 학생회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권한 보장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들은 학생들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생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 때문에 그것을 정부나 사회에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도적 개선책들을 연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함과 동시에 고등학생 대표로서 정부, 사회에 대한 요구 활동을 담당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③ 학생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생회가 변해야 하며, 학생들이 학생회를 자신들의 대표기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장단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 기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생들도 학생회장단이나 학생회 임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의 학교 현실에서 위에서 말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가 하는 사업이 단지 학교의 심부름꾼 역할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학생회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학생회들이 모여서 바람직한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또 학생을 위한 학생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물적,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할 학생 대표 단체가 필요합니다. 2. 단체의 기본 사항 ① 명칭 정식 명칭은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韓國高等學校學生會聯合會, The Federation of Korean Highschool Students' Associations)’로 합니다. 약칭은 ‘한고학연’ 또는 ‘FKHSA’로 합니다. ② 구성단위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전국 각 고등학교의 <학생회>를 구성단위로 합니다. 여기서 <학생회>라고 함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2~30명으로 구성된 <학생회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는 <학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③ 활동 방향 - 고교 학생회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생회 법제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각 종 행사에 학생들의 대표 단체로서 참여합니다. 학교 급식, 대입 제도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교원 단체, 언론에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전달합니다. - 고교 학생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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