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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관련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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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작성일2005.07.05 조회4,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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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종교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를 받으셨다면 저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제보, 상담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특정 종교에 관련된 선(포)교행위를 하는 사례를 제보해주십시오. 공개, 비공개 형태로 제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후 ‘침해사례 처리 절차’에 의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범종교 ‧ 범시민 조직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어떠한 공공기관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종교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종교계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문의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팀장(02-2278-1141) 홈페이지는 http://www.kirf.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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