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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없으면 밟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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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재숙 작성일2006.02.03 조회4,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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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구미에서 가정, 학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숙을 통해 적응교육을 해오던 청소년 단체입니다. 폐교를 임대하여 단체를 운영하였는데 사용하고 있던 폐교시설이 2003년 구미 4공단에 편입되면서 단체가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사재를 털어 폐교에 교육편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 역시 아무 보조없이 어렵게 해오고 있었는데 시행처인 수자원공사는 보상을 폐교 관리처인 경북 교육청에 지급하고 교육청은 임대한 단체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저희 단체는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옮겨갈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투자는 저희 단체에서 했지만 건물에서 투자한 부분만 비용을 분리 감정해서 산출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나가라고만 합니다. 참교육을 실현한다는 교육청에서 열악한 단체의 희생을 발판삼아 보상은 챙기고 마땅히 해야할 의무는 모른 척 하네요. 작고 힘없는 단체가 관공서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자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개인이 세를 살다가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집을 비워줘야 할땐 그에 따른 보상이나 절차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나라에서 인정을 한 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표시없는 작은 단체라고 함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 더구나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공단편입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고 내 권리를 행사하고 단체를 지켜 나가려 하니 시작도 네 힘으로 했으니 앞으로 당할 일도 네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 나가라는 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열악한 형편과 작은 힘으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모여서 큰 목소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010-4768-7799 054. 444 0827 사단법인 청소년자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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