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2008년도 신청 일시,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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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주 작성일2008.01.17 조회5,1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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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08-2호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2008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접수 · 심의 일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수요자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기준을 명료화ㆍ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자 부문도 프로그램 유형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인증기준과 인증신청 매뉴얼 참조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인증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인증대상 프로그램
① 정기형 :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총 활동시간이 3시간 이상, 당일 혹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
② 숙박형 :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을 하며 참가하는 활동
③ 이동형 :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 인증신청 대상의 범위(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 인증접수 ․ 심의 연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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