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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 입법청원서 공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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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지도자비대위 작성일2006.11.22 조회5,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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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 입법청원서 공식 제출 국회 입법청원서 공식 제출 □ 행정부의 추진 과정상 부당성 지적 □ 청소년육성정책과 여성가족정책의 이질성과 갈등 문제 제기 비대위에서는 11월 20일 청원소개의원 이해봉ㆍ안택수ㆍ진수희 국회의원 명의로 [행정부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부분 삭제 입법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식 제출하였다. 본 입법청원에서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 이 법안에 대해 삭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청소년계의 입장이 무시된 채 통합을 주도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등 일부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민의의 반영을 외면한 절차적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성가족부와의 통합문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의 절차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디 국회의원들이 전국 청소년지도자들의 순수한 외침을 존중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지금이라도 통합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비합리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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