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장애인 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2.12 조회5,460회 댓글0건본문
ㅇ 먼저 국제청소년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할인혜택을 주는 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과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모도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와 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관련입니다.
ㅇ 위와 관련하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릭픽센터와 공항동문화센터는 장애인에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쁜우리체육센터는 모든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설계되어 요금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ㅇ 국제청소년센터는 청소년시설로써 이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 청소년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감면대상기관이 아니며, 정부 및 구청 등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이 일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현재 강서구지역 기초수급권자를 위하여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한 장애인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나 배경으로 봐서는 대단히 공공성이 있고 영리목적 보다는 공익성을
>
>추구하는 기관인것 같은데
>
>아쉽게도 시설이용시 장애인을 배려해서 장애인에게
>
>이용요금 할인 또는 시설 이용시 편리성 등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거 같아서
>
>아쉽네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같이 어우러져서
>
>하나되는 포용력 아닐까요
>
>이젠 장애인 요금 할인 등은 장애인의 혜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
>배려 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 께서는 빠른시일안에 시설 운영에 장애인을
>
>위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 지길 기대해 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