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협과 회원단체에게 제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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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협 작성일2006.09.13 조회4,450회 댓글0건본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입장발표를 보고 청협과 회원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의드립니다.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과거의 결연한 모습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2004년 여성부가 구조상의 존립 위기를 맞아 가족업무와 더불어 청소년업무까지 통합하려고 할 때 청소년지도자들이 한데 뭉쳐 맨주먹으로 결사 항거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성명서와 공문에는 모든 청소년지도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두 가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독립부처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육성업무의 성질상 결코 여성부에 통합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통합의 앞장에 서서 주도했던 최영희 분과위원장은 완강한 반대의 기세에 밀려 우리들이 원치 않았던 「청소년위원회」라는 불완전한 기구(차관급이니 업무중복이니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를 만들어 위원장의 자리를 차고 내려왔습니다.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몇몇 사람에 의해 밀실에서 여성부 이관을 결의한 후, 온갖 회유와 허위보고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부치는 작태를 보아도 그의 의도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찌하여 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최영희 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여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이관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영희 위원장의 의견수렴 보고서가 허위날조라는 것을 밝혔는데 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에 항거하기는커녕 급작스런 팩스투표까지 함으로써 청소년계를 편가르기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지금이라도 과거의 결연하였던 모습을 되찾아 다시 함께 나서서 청소년계의 단결에 앞 장 서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 청소년정책의 자주성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신장시켜 나갑시다.
(1) 여성 및 가족은 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어느 세대이건 그 자연적 환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유아와는 달리 가족의 단위를 뛰어넘어 친구를 사귀고 공동체생활을 실천하는 사회화과업을 달성해야 하고, 장년기 이후와는 달리 급속・왕성한 육체적 성숙과 질풍노도의 정신적 고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자율적 도덕판단 능력을 완성해야 하는 독자적인 특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이 가족단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회적・세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여성가족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업무의 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최영희 위원장이 주도해 온 그간의 여성부 통합정책문서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가족해체예방, 소외계층지원, 사회적 약자배려 등의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방향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정책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막아야 합니다. 만일 인위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업무가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나 현장 기관단체의 조직, 운영, 업무우선 순위 등에 있어서 여성가족업무가 지배하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이질적인 업무에 대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갈등은 불가피하여 과거 육성과 보호가 분리되어 헐뜯던 상황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여성 장관을 필두로 하는 여성가족 구성원에 밀리게 될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귀결은 단순히 인간 의지 하나로 해소될 성질이 아니라, 이질적인 업무의 무리한 통합에서 오는 자연스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청소년지도자들이 방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3. 청소년정책의 그간의 성과를 더욱 기리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1) 청소년육성업무는 해방 후 지금까지 9차례가 넘게 부처를 달리하는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법적체계와 행정체제를 갖추어 고유업무영역을 구축하고 묵묵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 헌법과 청소년육성 관련법들이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이 영역은 단순한 사무가 아니라 이 나라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이념과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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