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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간부 여러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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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청소년학회 작성일2006.09.06 조회4,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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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난 청소년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는 국가백년 대계에 연결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로서 이론적 분석과 여론 수렴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인 관련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문제는 학계, 현장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과 관계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 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일정문제입니다.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라면 주제에 대한 글이 나오고 그것을 지정토론자가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차대한 과제에 대하여 갑자기 공청회 개최를 발표하면서 7일 기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발표자문제입니다. 기구개편이나 법률개정안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측의 발표자와 반대측의 발표자가 공정하게 선정되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지된 발표자 중 주제발표는 두 사람 모두 정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지정토론자도 누구로 할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학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논의순서문제입니다. 만일 기구개편안과 법률개정안이 정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가 있다면 지금에서야 행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사항을 잘 모르는 청소년관계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다 음” 1. 공청회는 최소한 1개월 이전 공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한 정책과 실무 차원에서는 기구개편에 못지 아니한 중요성을 가진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도 공청회에서 논의주제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일전에 공지하고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를 수정하기 바란다. 2. 공청회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자의 의견을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사람만으로 발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니, 공무원은 경과보고에서 의견과 시책방향을 이야기 하고, 주제발표자 2명은 학계와 현장청소년지도자로 해야 하며, 지정토론자도 학계와 현장청소년지도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3. 청소년관련 기구통합에 대해여는 역사적 성찰과 조직론적 분석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은 전문가집단의 진지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강행할 경우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4. 청소년위원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구 개편과 법률개정의 논의를 촉구한다. 2006. 9. 6.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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