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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개최 합의 【청소년지도자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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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지도자비대위 작성일2006.12.08 조회5,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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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개최 합의 【청소년지도자 비대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국회청소년위원회의 여성가족부 이관문제와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정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12월 15일까지 개최키로 여․야간 합의한 상태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여성가족부 이관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의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수 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오늘 12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합의한 것이다. 현재 사학법 개정을 중심으로 여․야간 견해차가 심해 순조로운 진행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 행정차지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 ⇒ 법사위원회 ⇒ 본회의 등의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다. 본 비대위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오는 12월 12일 행정차치위원회 공청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전 국회일정을 예의주시하며 “처음처럼” 전력을 다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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