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승희 국회의원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소년지도자 비대위 작성일2006.10.30 조회4,523회 댓글0건본문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통합에 관한 민주당 이승희 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통합은 재고 되어야 한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 정무위 국감에서 여성가족청소년부의 출범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 밝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 국가청소년 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확정 발표 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부처 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희 의원은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문광부의 청소년국을 흡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출범한지 불과 일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부처 통폐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유를 무엇이라 대든 그 부처 존립의 필요성마저 의심케 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며 청소년문제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독립 된 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했던 청소년 정책의 기조를 근간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승희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4조 1항을 보면,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의 조직을 개편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부칙조항으로 부처의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편의적 발상이자 엄밀한 의미의 국회의 입법권의 침해라며 청소년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통합의 문제는 당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희 의원은 9월13일 청소년단체대표자들의 반대로 부처 통합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 되었고 70여개의 청소년 단체 2000여명이상의 반대 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위원회는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부처 통합 문제가 제기 되었을 당시부터 위원회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시에 반대자의 이름을 찬성자의 명단에 끼워 넣어 의견 수렴이 끝났다는 식의 처리를 자행했던 부분들에 대해 청소년 위원회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2006년 10월30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 승 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