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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통합관련 청지협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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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옥환 작성일2006.09.06 조회5,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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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의 통합문제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 지난 5월10일과 8월10일 두 차례 발표된 「국가청소년위원회직장협의회」 성명서 내용에 의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여성가족부와 통합하여 여성가족청소년부로 출범한다는 소식이 간부회의를 통하여 위원회 전체에 알려졌다고 한다. 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출범 당시 발표한「청소년위원회 발족에 즈음한 대국민 약속 선언문」에서 국가 백년대계라고 한 공언을 스스로 저버린 책임 없는 행위로서, 그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소년육성에 묵묵히 종사해 온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조령모개식 조직 개편에 대해 심한 배신감 내지 깊은 좌절과 절망의 상처를 안겨 주었다. 돌이켜 보면, 청소년업무는 1964년 내무부에「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지난 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42년간 9차례나 잦은 조직 개편과 소속 변경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으로서 각인시켜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설립 전까지는 보호사무가 육성업무로부터 분리되어 단편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변화하는 청소년성장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통합적 청소년정책으로서의 취약점을 노정시켜 국민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청소년부서의 위상제고와 정책 추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집행, 총괄・조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함에 특히 우리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모두 조직이 작아 힘쓰지 못하는 데다, 업무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명분하에 여성부와의 통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관련기관・단체 및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오랜 국민적 숙원이었던 청소년업무를 통합하면서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또다시 여성부와의 통합 논의가 나옴으로써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국민들 앞에 노정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종사하는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조직 통합 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의 청소년위원회는 변화된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미래세대의 창의적 존재, 권리와 인격의 주체 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각 부처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단지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 여성부와의 업무 중복이라는 이유,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 등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첫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뚜렷한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정부는 왜 여성부와의 통합을 서두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년전 청소년업무를 통합하면서 약속한 내용들을 검증할 만한 시간도 기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 당시 약속한 내용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또 다시 다른 부처와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국민 약속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간 피땀 흘려 수립한 청소년정책이 허구였음을 만천하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연구・결정한 정책들이 1년을 채 넘기지 못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정책의 부재를 반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정책과는 관련 없는 정치적 주체들의 이해관계의 반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차관급 조직 등등을 비롯한 지금까지 설득을 위해 내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통합을 합리화 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이에 따라 정책의 혼란을 야기시킨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업무의 통합 대상이 왜 하필이면 여성가족부인가? 지난 국민의 정부 때 남녀차별 해소라는 문제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되어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장관급 부처가 된 여성부는 이제 그 핵심 사항인 남여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가족해체, 이혼, 혼례, 모부자가정, 가정갈등예방 등)을 이유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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