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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가 전문상담사 단기통합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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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2009.08.31 조회4,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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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가 전문상담사 단기통합 자격과정※


《성폭력전문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성교육강사 동시통합 교육안내》


■ 법적 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전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 수료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슴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가정 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5.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교육기간 : 2009년 9월12일~10월 2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5시)


■ 교육과정 : 성폭력전문상담원(여성부인정)-25만원

심리상담사1급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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