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인정 전문상담원 자격과정(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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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2008.01.06 조회4,860회 댓글0건본문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와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 교육
☞일시: 2008년 1월 12일- 3월 8일까지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신청: 선착순 50명 (매월 마지막 날까지)
☞구비서류: 사진4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부, 등본, 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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