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안내문 > 알림 마당

Family Site

알림마당 청소년 단체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입찰 및 위탁 공고 알림마당 입니다
HOME게시판알림마당

알림 마당

장애인 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중찬 작성일2008.10.16 조회4,709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품목 ☚

1.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6년] 만 12세부터 지원,

2. 수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 중복 교부

3. 장애인 정형구두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2년] 만 19세 미만은 제 교부 시기 1년

4. 의수족 기본형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5. 발목관절보조기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3년] 연령 제한 없음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급 기관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서류 제출 장소 및 인증절차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는 본인에게 적격 통지문을 본인 집으                                    로 보내줍니다.

   ※ 지원 절차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서를 받은 장애인께서는 적격통지서, 복지카드

                 지원 받으실 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본 기관으로 사                   본을 보내주시면 서울경기지역은 7일내 배송 지방지역은 14일내 본인의 집으                   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내용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본인 부담금 20%(본 기관과 복지기관에서 전액 지원)

                 그동안 각 보장구를 지원 받지 못한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교    &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