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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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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틴내일 작성일2008.09.30 조회4,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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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대상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관련기관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전체교육일정
- 교육일시: 2008년 10월~11월 기간(68회 실시) - 교육장소:
* 탁틴내일(구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각 지역 성문화센터 및 수련관
* 협회 자체 교육이 있을 경우 강사파견 가능
- 교육인원: 1회 50명
- 교육시간: 2~3시간
- 교육내용: 신고의무자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 탁틴내일(구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교육
-교육일시 1차: 10월23일(목) 10:00~12:00 공동주택관리사무소
2차: 11월5일(수) 14:00~17:00 체육관련시설
3차: 11월12일(수) 14:00~17:00 체육관련시설
4차: 11월19일(수) 14:00~17:00 관련기관 장 및 종사자
5차: 11월26일(수)14:00~17:00 관련기관 장 및 종사자

-교육장소 :탁틴내일( 구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교육장

□ 교육신청: 02-338-7480(성교육팀) fax: 3141-9339
tacteen-edu@hanmail.net

□ 교육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단체 및 타 부처 기관 단체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 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 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체육시설

<신청서다운 및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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