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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폭력상담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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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교육 작성일2008.08.04 조회4,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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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와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교육
☞ 일시: 2008년 8월 9일- 10월 11일까지
☞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노원교육장(1호선 성북역앞 삼거리)

※ 문의 : 010- 7666-0110  (상담실장)
E-mail: mun5472@hanmail.net
☞ 입금계좌: 국민 372001-01-035673 정진우

☞ 성폭력(25만원). 매주 토 오후 1시-5시(9주)
☞ 심리상담1급(25만원)=(성폭+심리)함께 선 등록 시 (35만원)/ 당일접수(40만원)
☞ 구비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각2매

2.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고졸이상)
☞ 미술치료사2급 (30만원) 매주 토, 오전 10-오후2시(7주)
☞ 미술치료사1급 (30만원) 매주 토, 오후 2- 6시 (7주)
☞ 가족치료사 (30만원) 매주 토, 오전 9:30-오후12:30시(7주)
☞ 놀이치료사 (40만원) 매주 토요일

3. 교육대상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재학생가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특전
☞ 수료 후, 성(가정)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교육 수료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 교부
☞ 본 자격인증서는 성(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부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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