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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사업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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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1.29 조회10,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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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사업 홍보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학교 안전공제사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시각지대 공제사업을 2009.09.01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의 2010학년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가입안내에 기초하여 「소속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교육감설치 수련원, 공공 및 민간수련원)」이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하여 안전하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청소년단체 및 시설)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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