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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재심사 및 추가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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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1.08 조회10,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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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재심사 및
추가 고시 안내

1. 청소년단체의 활성화 및 질적인 관리를 위하여「지도교원 가산점 인정 2. 청소년단체의 재심사 및 신규 신청 청소년단체에 대한 추가 고시」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청소년단체는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각급학교(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요건
    1) 법적 요건
    - 관련법률에 의거 관련기관으로부터(등록, 신고)를 득한 청소년단체로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청소년단체
    2) 조직 요건
    - 관련법률에 의거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등록, 신고)를 득한지 3년 이상 경과(2010.3.1 기준)된 청소년단체로서,
    - 서울시 소재 초․중․고학생이 단위학교의 해당 청소년단체에 등록한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청소년단체이며,
    - 자체법규집(정관 등)이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
    3) 연수 여건
    - 직무연수 30시간(단계별 훈련과정은 합계) 이상 지도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나. 신청 서류
    1) 신청서(붙임 서식 1) 1부
    2) 등록대(단)원수 확인 증빙서류(학교로부터 받은 서류 사본 일체)
    3) 관련기관 허가(등록) 서류 사본 1부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확인서 1부
    5) 자체법규(정관 등) 1부
    6) 직무연수 개설 및 실적 증빙자료 1부
    7) 기타 해당 청소년단체 안내 자료(있는 경우) 1부

 다. 신청 기간 : 2010.1.7(목)~1.14(목)
 라. 신청 방법 및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청소년담당으로 직송

3. 심사 방법 및 결과 발표
 가. 심사 방법 : 청소년단체 전문가, 교육전문직 및 학교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
 나. 심사결과 발표 : 2010.2.12(금)
 다.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효력 발생 : 2010.3.1 부터

4. 재심사 및 추가 고시 안내
 가.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재심사 및 추가 고시는 2년 마다 실시함
 나. 기존 가산점 인정 부여 청소년단체가 재심사 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가산점 부여 인정을 철회함
 다. 2010.3.1자로 고시된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는 2012년에 재심사함

5. 유의 사항
 가. 신청 자격 요건 미달시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향후 재심사 신청시 불이익 처리함

6. 지역교육청에서는 본 공문을 각급학교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지정 신청서 1부.  끝.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tel. 02-399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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