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0년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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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1.04 조회9,671회 댓글0건본문
2010년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안내
(개 요)
외교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0.1.1부터 개선된 여권제도를 시행 예정
(주요내용)
① 지문 대조
ㅇ 여권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여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양손 검지 지문을 채취·대조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자 제외)
- 지문은 개인정보 보안유지를 위해 여권교부와 동시에 삭제
② 대행기관 확대
ㅇ 여권 접수 소요시간 증가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 여권사무 대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64개 기관을 추가지정, 거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능
-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신청여권을 빠른 기간(4~5일)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③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
ㅇ 여권발급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
⇒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여권발급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납부 편의도모
위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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