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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활동 안전공제 공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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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1.04 조회10,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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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안전공제” 공제사업 안내

   1.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2009년 4월1일자 상해보험 가입시 15세 미만 사망담보 금지 지침”에 의해 현재 회원단체의 청소년단체활동 보험가입시 사망담보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지침폐지 또는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이에 앞서 회원단체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청소년단체)”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2009년 9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특수법인)가 협조요청(학교안전공제중앙회-724/2009.10.5)한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청소년단체)” 공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단체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제사업명 :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청소년단체)
나. 사업승인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 사업승인일 : '09. 9. 1
라.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공제가입자 : 청소년단체의 장
  ◦ 피공제자 : 청소년, 지도자, 단체장
  ◦ 보상 및 배상대상
   - 청소년활동 중 상해 사고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제급여
   - 청소년 : 요양급여 2천만원, 유족․장해급여 2억원, 장의비
   - 지도자 : 요양급여 2천만원, 유족․장해급여 2억5천만원, 장의비
  ◦ 공제료
   - 청소년 : 1인당 1,980원(연간)
   - 지도자 : 1인당 2,400원(연간)
마. 관련 자료 다운로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 ⇨ 자료실 ⇨ 각종서식 ⇨ 6.청소년활동 안전공제(청소년단체용)가입안내 자료
바. 문의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무국
   - Tel : 02-793-5015, 5025, 5045, 5085
   - Fax : 02-793-5016

붙 임: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승인 공문 사본 1부 
         2) 청소년활동 안전공제 가입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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