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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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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4.29 조회10,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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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인터넷게임은 원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인터넷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장시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007년도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만16~19세)의 20%가 23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였고, 청소년(만9세~19세)들의 절반이 인터넷 이용의 주목적이 온라인게임이라고 답해 온라인게임 야간 이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은 초조, 불안, 짜증, 불면증 등 신체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극에 달하면 우울증세까지 겹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하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등 사기사건 등으로 인한 폭행에 가담하는 등 그 부작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7년 5월에는 게임에 중독된 손자가 게임을 막는 친할머니를, 2010년 2월에는 20대 게임 중독자가 이를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바 있으며, 10년간 인터넷만 해 온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직후 회사동료를 살해하는 등, 청소년기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4.3%로 그 수는 무려 100만명이나 되며, 이들의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제도도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4월 12일에 발표한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ㆍ해소 대책’으로는 피로도 시스템을 갖추고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업계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05년도에 매일 2시간 이상 과몰입 규정으로 적용한 게임은 4,000개 게임 중 단 0.5%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이제 우리는 지난 5년간의 대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깨달고,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심야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함과 동시에 중독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금번에 개정되는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통한 부작용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실천사항을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에 촉구한다.

  1. 심야시간(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라.
 
  1.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게 하라.

  1.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특성 및 등급을 친권자에게 고지하라.

  1. 인터넷게임중독 경고 문구 게시를 반드시 의무화하라.

  1. 업계가 이를 어겼을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라.

  1. 중독 피해 청소년대상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서비스를 마련하라.

2010년 4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2개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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