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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단체 모집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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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7.06 조회10,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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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단체 모집재공고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단체(법인) 모집 유찰로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1. 위탁대상 시설
  * 첨부파일 참조 

2.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계약 만료 후 종합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3. 신청자격
3.1.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이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및 법인
3.1.1. 결격사유
3.1.1.1.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3.1.1.2.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4. 설명회 개최
4.1. 일    시 : 2010년 7월 9일(금) 14시
4.2.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현지 
    ※ 네비게이션으로 “밸라지오 팬션”을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4.3. 내    용 :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선정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 위탁운영 신청 예정 단체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미참석 법인(단체)은 위탁운영 입찰참가신청 자격 미부여

5. 위탁조건 : 직영·위탁 혼합방식
5.1. 예산은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총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전기/통신/소방/기계/청소 등 시설관리, 식당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등의 인력 운용 위탁
5.2. 인    원
5.2.1. 청소년지도육성 : 운영대표(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청소년지도사 3급 1명
5.2.2. 시설관리 : 전기/통신/소방/기계, 운전(대형면허소지자), 식당, 청소 등 5명          ※ 원장 1명, 서무관리 1명 발전기금직원 파견
5.3. 수련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준용 함.

6. 제출서류
6.1. 신청서(소정의 양식)
6.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임원 및 자산현황, 정관 및 허가(등록)증 사본
6.3. 수련원 운영계획서(요약본 포함)[프로그램운영(주변 위락시설 이용 방안 등), 시설물 관리 계획 등]
6.4. 수련원 운영 인력 확보 계획서(임용 예정자(청소년지도사) 프로필 첨부)
6.5.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실적
6.6. 법인(단체)의 최근 3년 결산서(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
6.7.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실적

7. 신청서 접수
7.1. 접수기간 : 2010년 7월 15일(목) ~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7.2. 접수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8층 기획담당관실
7.3. 접수방법 : 업무 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8.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8.1. 일    시 : 2010년 7월 19일(월) 14시 예정.
8.2. 선정기준
8.2.1. 신청 단체의 운영계획서 및 운영 프로그램의 충실성·전문성·실행가능성, 사업수행실적, 시설관리 방안, 운영 인력확보방안 등
8.3. 선정방법
8.3.1.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및 질의 응답결과를 종합 검토·심의 후 최고득점 법인(단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9. 선정단체 발표 : 2010년 7월 20일(화) 예정,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내 공고 및 개별 통보

10. 협약 체결 : 우선협상 대상단체와 협약체결(단, 우선협상 대상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

11. 기타사항
11.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2. 소정의 양식은 공고문 첨부 문서 활용.
11.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11.4. 선정된 법인(단체)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11.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수련원 담당(02-2210-274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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