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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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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1.08 조회9,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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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단체 성명서 3차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차이로 법률 통과가 유보되고 있음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근거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을 규제하자는 청소년정책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법제처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심야시간(0시~06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도 청소년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현상과 수면부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개정방향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소지와 함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이미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청소년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와 인터넷중독 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다사용 부작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아동ㆍ청소년 매체환경의 유해요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게임중독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2.8%로 전체중독자의 50%를 차지하며,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미국, 유럽 등 보다도 1시간 정도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률은 15%이며, 또한 42%의 청소년은 부모의 제약없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심각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하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아무리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시장보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벌칙 없는 게임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적 의무이자 사명임을 인식한다면 국가의 핵심동력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세계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더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으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동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국회는 진정으로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야시간 게임제공 금지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이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0년 11월 4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2개 회원단체 일동

< 청소년단체 성명서 2차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차이로 법률 통과가 유보되고 있음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근거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을 규제하자는 청소년정책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법제처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심야시간(0시~06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도 청소년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현상과 수면부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개정방향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소지와 함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이미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청소년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와 인터넷중독 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다사용 부작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아동ㆍ청소년 매체환경의 유해요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게임중독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2.8%로 전체중독자의 50%를 차지하며,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미국, 유럽 등 보다도 1시간 정도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률은 15%이며, 또한 42%의 청소년은 부모의 제약없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심각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하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아무리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시장보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벌칙 없는 게임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적 의무이자 사명임을 인식한다면 국가의 핵심동력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세계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더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으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동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국회는 진정으로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야시간 게임제공 금지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이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0년 11월 4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2개 회원단체 일동

< 청소년단체 성명서 1차 >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인터넷게임은 원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인터넷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장시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007년도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만16~19세)의 20%가 23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였고, 청소년(만9세~19세)들의 절반이 인터넷 이용의 주목적이 온라인게임이라고 답해 온라인게임 야간 이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은 초조, 불안, 짜증, 불면증 등 신체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극에 달하면 우울증세까지 겹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하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등 사기사건 등으로 인한 폭행에 가담하는 등 그 부작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7년 5월에는 게임에 중독된 손자가 게임을 막는 친할머니를, 2010년 2월에는 20대 게임 중독자가 이를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바 있으며, 10년간 인터넷만 해 온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직후 회사동료를 살해하는 등, 청소년기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4.3%로 그 수는 무려 100만명이나 되며, 이들의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제도도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4월 12일에 발표한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ㆍ해소 대책’으로는 피로도 시스템을 갖추고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업계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05년도에 매일 2시간 이상 과몰입 규정으로 적용한 게임은 4,000개 게임 중 단 0.5%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이제 우리는 지난 5년간의 대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깨달고,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심야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함과 동시에 중독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금번에 개정되는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통한 부작용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실천사항을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에 촉구한다.

  1. 심야시간(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라.
 
  1.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게 하라.

  1.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특성 및 등급을 친권자에게 고지하라.

  1. 인터넷게임중독 경고 문구 게시를 반드시 의무화하라.

  1. 업계가 이를 어겼을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라.

  1. 중독 피해 청소년대상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서비스를 마련하라.

2010년 4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2개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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