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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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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2.22 조회9,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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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2749(2010.12.21)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알림' 공문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품게임이 20%를 초과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주요내용: 경품게임이 20%를 초과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함.
      - 시행일: 2010. 12. 21
      - 존속기간: 시행일로부터 2년


* 첨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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