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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년도 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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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6.30 조회9,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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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그 동안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1965년 창설되어, 현재 72개 회원단체(회원수 280만 여명)가 가입하여 연합적인 청소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청소년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단체(설립 후 2년 이상의 활동 단체)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신규 회원단체 가입 희망단체를 접수받아, 회원단체 가입심의 등의 절차를 추진 확정코자 하오니 2011년 9월 30일(금) 까지 가입희망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신규 회원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 중 1개 시․도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각 시·도(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북)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류

① 소정양식 제출회원가입신청서, 단체현황, 운영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현황, 지부(지회) 조직 현황, 중앙 및 지부(지회) 회원현황, 대표자 확인서 각 1부
② 기타 제출자료정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임원 및 직원현황,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무관청 허가증 사본, 이력서(대표자, 실무책임자), 기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koreayouth.net' 회원가입 안내 참조 (상기 첨부파일 참조)

2. 회원의 구분

<정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③5개 시․도 지역 이상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정관 명시, 법인등기)
④청소년 회원 5,000명 이상 가입
⑤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3억원 이상(사무실 포함 등)
⑥중앙의 상근 직원수 3명 이상(4대보험 가입확인) 등

<준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③2개 이상~5개 미만의 시․도 지역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정관 명시, 법인등기)
④청소년 회원 3,000 ~ 5,000명 미만 가입
⑤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사무실 포함 등)
⑥중앙의 상근 직원수 2명 이상(4대보험 가입확인) 등

<협력회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단체
①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의함)
②법인등록을 제외한 사항이 준회원 및 정회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시민단체)
③청소년 관련기관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준회원의 권리> ①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다만 준회원은 발언권만을 행사), ②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③본회에 대한 건의
<정회원․준회원의 의무> ①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소정의 회비 납입

※ 2011년 회비
- 입회비 : 정회원 2백만원, 준회원 1백만원, 협력회원 없음
- 년회비 : 정회원 1백만원, 준회원 50만원, 협력회원 50만원(지방청협 10만원)
<협력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정관․규정 및 이사회․총회에서의 의결사항 준수, ②총회에 대표의 참석 및 발언, ③상호 정보 및 자료교환, ④각종 사업활동의 참가 및 협력

4. 기타사항

①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허위기재시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사항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관리부(전화:02-2667-0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처 : 157-856,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관리부
④ 제출방법 : 전자우편(kky3116@koreayouth.net) 및 우편발송
※ 전자우편 발송시 직인날인된 서류는 스캔 후 전송하여 주시고 파일이 없는 서류는 우편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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