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2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1.17 조회9,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및양식-2012여성가족부공동협력사업.zip (55.0K) 10회 다운로드
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2 - 9호
2012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6.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6일(월)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내 연구소․학회, 복지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 공동협력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 접수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1.31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여성사회참여확대 : 여성사회적 역량, 리더십 강화 등
② 양성평등문화조성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 : 생활 영역별․세대별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③ 여성인권의 증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등
④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등
⑤ 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 확산 : 가족가치 확산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등
⑥ 녹색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 : 생활 속 탄소절감, 에너지절약, 녹색교육 및 체험 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동등하교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제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공지사항에 “세부사업 유형 및 예시”게재함
4. 예산규모 : 26억
5.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 규모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 단년도 사업은 최고 4천만원, 2개년도 사업은 최고 7천만원(2년 합산)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2011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12년도 신규사업 신청 불가
-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을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중복신청 해서는 안됨
- 2개년도 사업은 연도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 2개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단년도 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음.
* 2개년도 사업은 1차년도 종합평가 결과 부진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이내(2010, 2011)에 공동협력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동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최근 2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6.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2년 4월 ~ 11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컨소시엄 및 2개년도 신청사업은 별도 자료(작성양식 : 붙임1, 2)를 작성하여 단체협력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7.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2년 1월 19일 (목) 14: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3층 대강당
○ 설명내용 : 지원과제,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단체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과제의 적합성 : 정책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의 창의성
- 사업의 기대성과 :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 사업수행실적, 인력의 전문성
- 예산의 적정성 :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편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하며, 자부담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평가시 반영됨.
○ 발표일자 : 2012년 3월 중순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단체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보조금을 1차(80%), 2차(20%)로 나누어 지급함.
*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됨
○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전액 국고 환수함
○ 지원금의 횡령 ․ 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 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12년도 공동협력사업 운영 관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탁받아 수행함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붙임 1. 컨소시엄 추진계획서(양식)
2. 2개년도 사업추진계획서(양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