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청협 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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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1.06 조회10,1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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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그 동안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1965년 창설되어, 현재 72개 회원단체(회원수 280만 여명)가 가입하여 연합적인 청소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청소년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단체(설립 후 2년 이상 활동 단체)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신규 회원단체 가입 희망단체를 접수받아, 회원단체 가입심의 등의 절차를 추진확정코자 하오니 가입희망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신규 회원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 중 1개 시․도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각 시·도(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북)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류
① 소정양식 제출회원가입신청서, 단체현황, 운영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현황, 지부(지회) 조직 현황, 중앙 및 지부(지회) 회원현황, 대표자 확인서 각 1부
② 기타 제출자료정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임원 및 직원현황,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무관청 허가증 사본, 이력서(대표자, 실무책임자), 기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koreayouth.net' 회원가입 안내 참조(본 게시글 및 첨부파일 참조)
2. 회원의 구분
<정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③5개 시․도 지역 이상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정관 명시, 법인등기)
④청소년 회원 5,000명 이상 가입
⑤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3억원 이상(사무실 포함 등)
⑥중앙의 상근 직원수 3명 이상(4대보험 가입확인) 등
<준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③2개 이상~5개 미만의 시․도 지역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정관 명시, 법인등기)
④청소년 회원 3,000 ~ 5,000명 미만 가입
⑤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사무실 포함 등)
⑥중앙의 상근 직원수 2명 이상(4대보험 가입확인) 등
<협력회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단체
①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의함)
②법인등록을 제외한 사항이 준회원 및 정회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시민단체)
③청소년 관련기관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준회원의 권리> ①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다만 준회원은 발언권만을 행사), ②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③본회에 대한 건의
<정회원․준회원의 의무> ①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소정의 회비 납입
※ 2011년 회비
- 입회비 : 정회원 2백만원, 준회원 1백만원, 협력회원 없음
- 년회비 : 정회원 1백만원, 준회원 50만원, 협력회원 50만원(지방청협 10만원)
<협력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정관․규정 및 이사회․총회에서의 의결사항 준수, ②총회에 대표의 참석 및 발언, ③상호 정보 및 자료교환, ④각종 사업활동의 참가 및 협력
4. 기타사항
①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허위기재시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사항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관리부(전화:02-2667-0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처 : 157-856,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관리부
④ 제출방법 : 전자우편(kky3116@koreayouth.net) 및 우편발송
※ 전자우편 발송시 직인날인된 서류는 스캔 후 전송하여 주시고 파일이 없는 서류는 우편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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