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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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1.04 조회10,3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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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460호
20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3.
행정안전부장관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지원사업 유형 : 7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증진(예시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살리기, 다문화 가정 지원, 출산장려 등)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예시 : 재능나눔 등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기부문화 실천 등)
③ 국가안보 증진 및 사회통합(예시 :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등)
④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문화 정착(예시 : 재해 예방, 재난구조 활동, 교통사고줄이기 등)
⑤ 건강한 사회 및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예시 : 글로벌 에티켓 함양, 도덕성 회복, 자살예방 등)
⑥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에너지) 절약(예시 : 녹색생활 실천, 친환경 보전, 절전형 조명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봉사, 국제 네트워크 협력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안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뉴스소식 / 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인터넷 신청(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뉴스소식 /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2. 4. 1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2. 1(수) ~ 3. 2(금), 18:00까지(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방문,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화면상단〔고객민원〕→〔고객센터〕→〔온라인민원〕→〔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마감 전일과 마감일(3.2)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요망)
- 방문, 우체국 등기우편,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3878, 1754, 2890, 2893)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 1. 31(화) 15:00,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 설명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제 가능, 자부담은 자율화하되 20%까지 차등가점(4점) 적용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 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사업인 경우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3.30(예정), 행안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기 타
○ 단체별 신청은 2개까지로 하고,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최고액 100백만원 최저액 30백만원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25%, 사업내용 분야 60%, 신청예산 분야 15%
※ 사업선정 심사표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사업선정전에 공개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지난해(2011)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제한하고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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