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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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2.20 조회10,2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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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2-33호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여성가족부 장관
1. 접수기간 : 2012.2.17(금) - 2012.2.27(월), 09:00-18:00
2. 접수장소 및 방법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 제출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18시까지) 도착분까지 인정함)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8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075-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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