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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입법의견 제출을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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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3.28 조회10,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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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입법의견 제출을 위한 의견수렴

1. 귀 회원 청소년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사무처 복지여성법제과-239호(2012.03.09)와 관련하여 국회 법제실에서는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의 입법의견을 폭넓게 수렴, 이번 4월 11일 총선 이후 국회의원실에 법률 개정과제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청소년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본 협의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법제실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12년 4월 4일(수)까지 청협 사무국(E-mail: kky3116@koreayouth.net)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법률 제정ㆍ개정 관련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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