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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등 개정(안) 입안 예고 의견 제출을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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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5.08 조회10,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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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등 개정(안) 입안 예고 의견 제출을 위한 의견수렴

  1. 회원 청소년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TF팀-107호(2012.05.07)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광고ㆍ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중에 있는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본 협의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개정(안) 및 기시행되고 있는 법률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5월 16일(수)까지 청협 사무국(E-mail: kky3116@koreayouth.net)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ncyok.or.kr) 공지사항 참조. (상기 첨부파일 참조)

붙 임: 개정(안)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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