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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동학대관련 아동복지법 및 하위법령 주요변경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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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8.29 조회10,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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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 아동복지법 및 하위법령 주요변경 사항 알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108호(2012.8.29)와 관련입니다.

- 위호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및 단체(회원단체)에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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