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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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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1.03 조회10,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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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4929호(2012.12.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 되었습니다.

      3. 이에 회원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지부 등 소속 기관ㆍ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포일자: 2012. 12. 20(관보 제17913호)
나. 주요내용: 붙임 참조 (청협 홈페이지 www.koreayouth.net 공지사항 참조)
  ○ 시 행 령: 보수교육 의무화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시행규칙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공고시기 개선(2월전→90일전)
    - 보수교육 대상, 기간, 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법령서식 마련 및 디자인 개선 등
다. 시행일: 2013. 1. 1

붙  임: 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243호)
          2)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령 제36호)
           * 상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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