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및 보수교육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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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2.20 조회11,0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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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및
보수교육 등록 안내
1.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단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대상 기관>
1)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2)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여성가족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법인
3. 또한, ‘붙임’ 보수교육 안내문을 참조하여 보수교육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안내하여 교육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기한 : 2013.2.28까지
붙임 : 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1부.
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록 안내문 1부.(상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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