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청소년단체활동에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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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2.07 조회11,5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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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관련 청소년단체활동에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안내
1. 회원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동 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취급자’로 포함되어, 정기적인 의무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단체에서는 청소년회원(단원)들의 지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성인지도자(무보수 자원봉사자, 학교 교원 등)들도 개인정보취급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청협으로 문의해왔습니다.
4. 이에 청협에서는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붙임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집’(행정안전부_2011.12, 197~199p 참조)에 따라 성인지도자들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 따라서 회원단체에서는 청소년단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와 학교 교원 등도 개인정보취급자로 포함됨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회원(단원)관리를 추진해도 무방하며 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감독과 정기적 의무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집 1부.(상기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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