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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등록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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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1.22 조회11,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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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등록 매뉴얼 안내

   1.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215(2013.1.16;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매뉴얼 안내), 청소년자립지원과-176(2013.1.18;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등록 매뉴얼 안내 협조 요청)호와 관련입니다.

   3.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2013. 1. 1부터 청소년단체 등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기관(자) 등록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전담기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들의 보수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붙임문서 참조
ㅇ 담당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 연 락 처: 041-620-7786, 7791, 7795
- 홈페이지: http://youthworker.or.kr

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붙임문서 참조
ㅇ 담당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팀
- 연 락 처: 02-2250-3129
-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

다. 등록기간: ~ 2013년 2월 28일까지
※ 단체(해당자) 미등록 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일내 등록
하고, 직원중 지도사와 상담사가 없는 경우 단체 등록만 하시고 해당
지도사와 상담사는 없음으로 표기 하면 불이익 없음


붙 임: 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매뉴얼 각 1부.
         2)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매뉴얼 각 1부.
            (상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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