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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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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1.18 조회10,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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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408호

201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지원사업 유형 : 5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예시 : 사회적 약자 배려, 자원봉사․기부나눔 실천 등)
  ②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예시 : 국가안보, 재해․재난예방 활동, 학교폭력 예방 등)
  ③ 건강한 사회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예시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도덕성 회복, 자살예방 등)
  ④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예시 : 녹색생활 실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친환경 보전 등)
  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 자원봉사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안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뉴스소식 / 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인터넷 신청(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3. 4. 5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3. 2. 1(금) ~ 3. 15(금), 18:00까지(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방문,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화면상단〔고객민원〕→〔고객센터〕→〔온라인민원〕→〔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마감 전일과 마감일(3.15)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과 택배로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3878, 1754, 2890, 2893)

󰊴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1. 31(목) 15:00, 서울 중구 백범기념관(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
  ○ 설명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제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타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사업인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4.5(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  타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최고액 100백만원 최저액 30백만원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60%, 예산 분야 10%
    ※ 사업선정 심사표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사업선정 전에 공개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지난해(2012)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제한하고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처리 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 그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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