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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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2.26 조회10,5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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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5375(2012.12.1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5462(2012.12.24,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안) 의견조회)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청협에서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2013년 1월 2일(수)까지 청협 사무국(FAX: 02-2667-0479, E-mail : rnstn77@koreayouth.net) 으로 해당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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