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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악동뮤지션 재능기부 공익송(행복한 세상) 안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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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7.25 조회11,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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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동뮤지션 재능기부 공익송(행복한 세상) 안내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 보험가입 협조 요청

1.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 보험가입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사항은 ‘13.11.29시행이지만, 법 시행 이전 이라도 회원단체(지부, 부설 및 보유기관 시설 등 포함)에서 프로그램 중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기일을 당겨 관련보험에 가입한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개정 법률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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