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6.28 조회11,9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zip (124.1K) 10회 다운로드
본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청소년활동기획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013.6.19 시행)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5호)
3. 청소년의 안전한 체험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동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회원단체에서는 동법의 개정 시행내용을 확인하여, 소속 지부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