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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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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5.22 조회11,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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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신청 안내

1.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10216(2013.05.21)호
2.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심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해당되는 청소년단체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요건

□ 법적 요건
▫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등록․신고)를 득한 청소년단체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청소년단체

□ 조직 요건
▫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등록․신고)를 득한지 3년 이상 경과(2013. 3. 1. 기준)한 청소년단체로서
▫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위학교의 해당 청소년단체에 등록한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청소년단체이며
▫ 자체법규집(정관, 헌장,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

□ 연수 요건
▫ 교원 대상 직무연수 30시간(단계별 훈련과정은 합계) 이상의 지도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나. 신청 기간 : 2013. 6. 20(목) 09:00 ~ 6. 28(금) 18:00 (토․일요일 제외)

다. 신청 서류
1)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지정 신청서(붙임 서식) 1부
2) 학생 등록단(대)원 수 확인 증빙 서류 사본 일체[※ 기준일 : 2013년 학
생 등록현황(수)으로 제출일까지 인정]
3) 관련 부서 허가(등록) 서류 사본 1부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확인서 1부
5) 자체법규(정관, 조직도 등) 1부
6) 2012, 2013년 직무연수 개설 및 실적 증빙 자료 1부
7) 단체 안내 팜플렛 및 홍보자료(있을 경우) 1부

※ 모든 서류는 단체 장의 원본대조필 날인(또는 직인)할 것

라.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체육청소년수련팀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문의 :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 담당 장학사 김허중(☏399-9574)

바. 결과 발표 : 2013. 8. 1(목) 예정


붙임 : 지도교원 가산점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지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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