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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및 행정사항 협조요청(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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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5.09 조회1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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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및
행정사항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551(2013.5.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건이 포함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국회의결‘13.4.30, 공포한 날부터 시행예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회원단체에서는 개정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및 행정사항 1부(상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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