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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리플릿 배포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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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2.12 조회11,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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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리플릿 배포 관련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7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며, 이에 신고에 도움이 되는 리플릿의 홍보 요청을 해 왔습니다.

2. 아울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동 리플릿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으니, 첨부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회원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팝업창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리플릿 이미지는 회원단체 이메일로도 보냈습니다.)

3. 또한, 대량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리플릿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자료실
→ 홍보물 → 리플릿 코너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아동학대신고요령_리플릿(앞면)
       2. 아동학대신고요령_리플릿(뒷면)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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