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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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3.06 조회15,2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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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 가입 안내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9.9.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은 청소년단체가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통해 청소년활동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RCY, 청소년연맹, YMCA 등 다수의 청소년단체가 가입하여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3. 청소년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야외활동이 교육부 시책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의 야외활동 중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은 보다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2억원 → 10억원)와 보상범위(제3자 피해 추가)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공제료는 소폭으로 인상(2,000원 → 2,500원)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약관 개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2014.2.26자로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 이번 개정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6. 이에 개정약관의 주요내용, 2014년도 가입안내 자료 및 교육부 승인 공문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계약 갱신업무에 참고하고,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안심하고 청소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회원(정기가입)이 아닌 수시(1일, 1박 2일, 2박 3일 등)로 학생을 모집하여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붙임 3. 비회원참여자 수시가입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대표전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02-793-5015
제도문의 : 예방사업팀 070-7996-0145, 0146, 0152
가입문의 : 공제사업팀 070-7996-0147, 0148, 0149
붙임 1. 개정약관의 주요내용
2. 2014년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안내자료
3. 비회원참여자 수시가입 안내자료
4. 교육부 승인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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