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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 단체활동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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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2.04 조회1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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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 단체활동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신청 안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5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소년단체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을 참조하시어, 기한내(~2.12목 18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체육청소년수련팀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불가)

 

 

가. 신청 자격 요건

  □ 법적 요건
    -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등록·신고)를 득한 청소년단체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청소년단체

 

 

  □ 조직 요건
    -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등록·신고)를 득한지 3년 이상 경과
(2015. 3. 1. 기준)한 청소년단체로서
    -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위학교의 해당 청소년단체에 등록한 인
원이 1,000명 이상인 청소년단체이며
    - 자체법규집(정관, 헌장,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

 

 

 □ 연수 요건
    - 교원 대상 직무연수 30시간(단계별 훈련과정은 합계) 이상의 지도자 훈련과정
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나. 신청 기간 : 2015. 2. 5.(목) 09:00 ~ 2. 12.(목) 18:00 (토·일요일 제외)
 

다. 신청 서류
   1)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지정 신청서(붙임 서식) 1부
   2) 학생 등록단(대)원 수 확인 증빙 서류 사본 일체
      [※ 2014년 학생 등록현황(수)]
   3) 관련 부서 허가(등록) 서류 사본 1부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확인서 1부
   5) 자체법규(정관, 조직도 등) 1부
   6) 2013, 2014년 직무연수 개설 및 실적 증빙 자료 1부
   7) 단체 안내 팜플렛 및 홍보자료(있을 경우) 1부

      ※ 서류는 단체 장의 원본대조필 날인(또는 직인)할 것
 

 

라.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체육청소년수련팀
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문       의 :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 담당 장학사 소양호(☏399-9574)
 

바. 결과 발표 : 2015. 3. 5.(목) 예정
 

붙임 : 2015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지정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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