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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갈등 유발 법령 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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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2.04 조회1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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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제3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5.2.2(월) ~ 2015.3.20(금) 18:00시까지

3.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법인/기관 포함)

4. 응모주제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법령・제도 또는 관행의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례 등 발굴

(예시)소액 통원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자동차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주민참여 확대 방안,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 무인 민원발급기 민원인 대기선 표시 등

기타 지역감정 해소, 기피시설 입지관련 갈등 해소 등 공공・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5. 응모방법

가.「홈페이지(www.pcnc.go.kr)-소통마당-공모전」에서 온라인 접수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붙임 양식)의 신청서 1부(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가능)

6. 제출기한 : 2015.3.20(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 2226)

8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15. 5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별도 공지)

나. 시상 : 대상(100만원) 1인, 우수상(50만원) 5인, 장려상(20만원) 10인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제안 응모 수, 검증 및 심사기간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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