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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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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6.26 조회13,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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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1.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 공고 제2015-81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5.5.13) 및 제2015-82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5.13)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청협에서는 청소년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붙임 자료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견이 있을 시 2015년 6월 29일(월) 13시까지 청협 사무국 대외협력팀(이준화 주임, 02-2667-0897)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회원단체에서는 2015년 6월 29일(월)까지 해당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 전화 044-203-6647, 팩스 044-203-6598)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1부.(상기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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